[정부, 농업진흥지역 확정 고시]
● 앵커: 정부는 현행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이른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그 동안 지정 작업을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을 최종 확정해서 오늘 전국적으로 고시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부 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지정고시 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100만8,000㏊로 우리 나라 전체 농지의 48.2%에 해당합니다.
또 현행 절대농지의 75%가 진흥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필지수로는 모두 약 580만필지에 달합니다.
이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모든 농업 투자와 정부 지원이 집중됩니다.
특히 농지소유 상한이 20㏊로까지 늘어나고 경지정리 비용이 전액 국고로 부담되며 우선적으로 추곡수매량이 배정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 조규일(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영농을 기계화하고 규모화하고 또 과학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농사를 경쟁력 있는 농사로 빨리 전환하자는데 그 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 기자: 정부는 이번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행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 1년 동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제외된 곳이라도 농민들이 희망하고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추가로 진흥지역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선동규입니다.
(선동규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농업진흥 지역확정 고시[선동규]
정부, 농업진흥 지역확정 고시[선동규]
입력 1992-12-24 |
수정 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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