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의원 선고 유예 판결, 의원직 유지]
● 앵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된 뒤 옥중 당선된 이강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피고인은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이강두 의원 선고 유예 판결. 의원직 유지[김지은]
이강두 의원 선고 유예 판결. 의원직 유지[김지은]
입력 1992-12-30 |
수정 199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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