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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산지법, 가정파괴범 2명 사형 선고[이한평]

부산지법, 가정파괴범 2명 사형 선고[이한평]
입력 1992-04-07 | 수정 199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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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가정파괴범 2명 사형 선고]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 90여 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범죄를 저질러 온 23살 이상수, 21살 전장호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그리고 공범인 21살 노경태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미성연자인 17살 황모 피고인에게도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각과 재판부의 판결이유를 부산문화방송 이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사형이 선고된 이상수 피고인 등 이들 가정파괴범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여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서 부산과 마산, 창원 등지의 가정집에 침입해서 3,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번갈아 성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부녀자들이 집을 지키는 낮 시간을 주로 이용해서 휴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턴 뒤에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서 차례로 부녀자들을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웃집 부녀자들이나 시누이와 올케가 함께 모인 방에서 성폭행 하거나 심지어 어린자식 앞에서도 태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죄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위인데다 범행 후 수건으로 지문을 지우고 빼앗은 금품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미루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극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한평입니다.

    (이한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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