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계국적 취득 허용]
● 앵커: 법무부는 오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갖고 있더라고 그 자녀에게 우리 나라 국적을 주어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마련해서 입법에 고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또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 20살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법무부, 모계국적 취득 허용[백지연]
법무부, 모계국적 취득 허용[백지연]
입력 1992-04-09 |
수정 199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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