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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건설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김은주]

건설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김은주]
입력 1992-04-12 | 수정 199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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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 앵커: 건설부는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범죄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지하주차장 차도의 조두를 56톡스 에서 80톡스로 높이고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곳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주차장 설비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주차장은 6개월 내지 1년간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은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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