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대법원, 주민 지자치에 행정정보 요구시 행정 정보 공개[박태경]

대법원, 주민 지자치에 행정정보 요구시 행정 정보 공개[박태경]
입력 1992-06-23 | 수정 1992-06-23
재생목록
    [ 대법원, 주민 지자체에 행정정보 요구 시 행정 정보 공개 ]

    ● 앵커: 그저 뭐든지 숨기려고만 하는 일부 행정기관들, 관청들에 오늘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다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꼭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부 박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청주시 의회와 청주시 간의 소송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의결한 청주시 의회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공포됐으나 청주 시장의 소송제기로 효력이 정지됐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청주 시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의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한 조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례안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은 앞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첫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청주 시장은 지난 해 11월 청주시 의회가 공익 등을 해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과 관련한 문서, 도면, 그림 등을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직접 취소소송을 냈었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