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거부 권리 고지 안 된 진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 ]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할지라도 수사관이 미리 피의자에게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라고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대법원이 잇따라 원칙을 아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박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 20세기파 두목으로 지목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안용석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작성된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위범하다며 일부 파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수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대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알렸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수사과정 비디오테이프 등은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진술 조서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로 수사의 큰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진술 조서가 아닌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앞부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함께 녹화되어야 합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뉴스데스크
진술거부 권리 고지 안된 진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박태경]
진술거부 권리 고지 안된 진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박태경]
입력 1992-06-24 |
수정 1992-06-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