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조상품 단속]
● 앵커: 다른 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반 같은 것을 불법 복제해서 팔거나 가짜 유명 상표를 부치는 위조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종전과는 달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 하게 대응을 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방침은 위조 상품의 범람에 의해서 빚어지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박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대검찰청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검 형사 6부는 어제 문화부와 과학기술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 경찰청 등 지적 소유권 정부부처를 망라한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지적 소유권 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무기한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의 유명 상표를 위조해서 붙인 가방과 의류 등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비디오테입, 그리고 외국의 학술 서적 등입니다.
경찰의 이 같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문화부와 특허청, 과학기술청, 서울시 경찰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씩 전국의주요 지점들을 상대로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에도 법정 최고액을 부과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이번 대대적인 단속은 지적 소유권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지적 소유권 분야가 타결될 경우 이 같은 통상 압력은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쪽의 지적소유권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통상마찰 여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위조상품 단속[박태경]
정부 위조상품 단속[박태경]
입력 1993-01-09 |
수정 199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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