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롯데 토초세부과 취소결정]
● 앵커: 국세 심판소는 포항제철의 강남구 대치동의 땅과 롯데쇼핑의 송파구 신창동 땅에 국세청이 각각 273억 원과 210억 원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매긴 데에 대해 과세요건 미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포항제철, 롯데 토초세부과 취소결정[김지은]
포항제철, 롯데 토초세부과 취소결정[김지은]
입력 1993-01-14 |
수정 199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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