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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무장관, 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송재종, 신대근]

이 외무장관, 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송재종, 신대근]
입력 1993-01-14 | 수정 199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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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무장관, 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

    ● 앵커: 우리나라는 오늘 파리에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정식 서명하고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 협약을 회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해 이번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특징과 의의를 송재종, 신대근 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기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세계 127개국의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 이상옥 외무장관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가입을 마쳤습니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서명 직후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상옥(외무장관): 이번 서명식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은 북한 등 모든 국가가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에 가입해 화학무기 금지협약이 범세계적인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 이번 화학무기 금지조약은 협약 채택 국들에게 이미 갖고 있던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또 생산시설을 폐쇄하며 생산이나 비축 등의 의심이 있을 때 강제 사찰을 받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협약이 발효된 지 2년 내에 폐기를 시작해서 10년 까지 폐기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또 모든 서명 국가들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사찰단이 12시간 이전에만 통과하면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번 화학무기 금지협약은 강제사찰제도를 포함한 다자간 국제협약으로는 처음으로, 앞으로 이 협약을 운영하는 기구의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문제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과제 등이 남아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송재종입니다.

    (송재종 기자)

    ● 기자: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특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차별적인 금지원칙과 강제사찰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첫째, 모든 대상국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은 핵확산 금지조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이 기존 핵 보유국의특권을 인정해 주는 반면 화학무기 금지조약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보유국들은 협약 발효 후 10년 내에 모든 화학무기와 생산 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비 보유국과의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도록 한 현장 사찰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강제사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반 국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협약 준수국에 대해서는 안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무기금지협약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문제와 기존 화학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일부 중동 국들은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연간 5천 톤 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화 채널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협약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는 핵개발 문제와 함께 동북아시아 안보에 한동안 큰 위협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내 화학 공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협약은 화학 공업과 학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 화학 분야의 경우 수출입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화학공업은 생산액에서 세계 8위, 수출액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정밀화학공업 분야에서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MBC뉴스 신대근입니다.

    (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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