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수질검사, 인력 태부족]
● 앵커: 이번 인천 한국아파트 상수도 오염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의 관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돗물 2차 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물탱크 관리의 허점을 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지하 물탱크에서 옥상에 있는 저장탱크를 지나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순서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하 물탱크가 수돗물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물탱크를 만들 때 공사 자재나 시멘트 등을 치우지 않고 물을 채우면서 수돗물의 오염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물탱크 부근에 정화조나 하수관 등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이 가운데 부실공사가 있을 경우 곧바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한국 아파트 사건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는 장마 등으로 하수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하수가 역류해 물탱크로 흘러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6월 수도법을 개정해 정화조 부근의 유해물질을 물탱크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뒤늦게 물탱크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한 개정 수도법에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설비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청소 업체가 갖추어야 할 설비로 진공청소기와 차량 등 물탱크 청소와는 관계없는 장비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물탱크의 수질을 검사할 전문 인력도 거의 없습니다.
1만5천 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는 수질 검사 인력이 3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시나 도는 1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세워진 건물의 물탱크는 대부분 설치 기준에 맞지 않지만 공사비용 때문에 물탱크 시설을 개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뉴스데스크
아파트 물탱크 수질검사, 인력 태부족[한정우]
아파트 물탱크 수질검사, 인력 태부족[한정우]
입력 1993-01-15 |
수정 199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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