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학원 약관 개정판결 ]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수강자가 부상한다든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강자가 지금까지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의 자동차 운전학원 약관은 무효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제부 양영철 기자입니다.
● 기자: 현재 자동차 운전학원의 약관에는 운전교습 중 수강생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수강생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그러나 교습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사고 때는 학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 정지택(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 과장): 자동차 운전학원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교습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학원 측의 부주의 또는 시설불량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수강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 기자: 약관 심사위원회는 도로연수 중의 사고발생 시에도 무조건 수강생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보험 변칙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정하고 또 학원 측의 사정으로 교습을 못하게 되면 수강료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 심사위는 또한 주차장 이용 고객이 주차권을 분실했더라도 차량 입고 시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이 시간부터 주차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밖에 한국국토개발 등이 콘도 회원권을 중도에 사들인 사람에게 별도로 관리료나 시설 보증금 등을 부담시키거나 콘도 이용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MBC뉴스 양영철입니다.
(양영철 기자)
뉴스데스크
자동차 운전학원 약관 개정판결[양영철]
자동차 운전학원 약관 개정판결[양영철]
입력 1993-02-24 |
수정 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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