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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지방법원, 시화지구주민 손해배상 승소[김지은]

서울지방법원, 시화지구주민 손해배상 승소[김지은]
입력 1993-02-24 | 수정 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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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시화지구주민 손해배상 승소 ]

    ● 앵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는 오늘 경기도 시화지구 간척지 주변 어민 225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자원공사 측은 어민들에게 2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자원공사 측이 사전 대비책 없이 간척사업을 벌여 어패류 생산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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