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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건설부, 농경지 9천평까지 전용 허용[김지은]

건설부, 농경지 9천평까지 전용 허용[김지은]
입력 1993-03-12 | 수정 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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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농경지 9천평까지 전용 허용]

    ● 앵커: 건설부는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삼림이나 농경지라 할지라도 적법한 허가만 받으면 9천평까지는 공장용지나 택지로 전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방안을 농림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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