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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대형음식점 쓰레기 퇴비 의무화[김지은]
환경처, 대형음식점 쓰레기 퇴비 의무화[김지은]
입력 1993-03-12 |
수정 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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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대형음식점 쓰레기 퇴비 의무화]
● 앵커: 환경처는 내년부터 대형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군부대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6월까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등을 제정해 대상 업소를 선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지은 앵커)
● 앵커: 환경처는 내년부터 대형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군부대와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6월까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등을 제정해 대상 업소를 선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지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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