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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면회제도, 합동접견방식으로 대폭 개선[김종화]

재소자 면회제도, 합동접견방식으로 대폭 개선[김종화]
입력 1993-03-13 | 수정 199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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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 면회제도, 합동접견방식으로 대폭 개선]

    ● 앵커: 교도관 입회 아래 철창을 사이에 놓고 대화를 나누는 현행 재소자 면회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재소자 가족들이 자유롭게 한두 시간씩 재소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합동접견방식으로 면회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김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 교도소에서 무기수 28명을 포함한 재소자 40명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재소자가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합동 접견방식의 면회를 2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얘기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교도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재소자들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내가 지은 밥을 먹으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은 그동안의 장기구금에 따라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과 남편을 다시 찾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법무부는 가족 합동접견으로 반입 금지물품이 일부 유입되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재소자들이 장기간 격리에 따른 소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는 만큼 교정효과가 더욱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는 재소자의 건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전국 교도소에서 장기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족 합동접견방식의 면회를 한차례씩 시험 실시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교도소별로 한 달에 한차례씩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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