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변호사 사법처리 검토]
● 앵커: 대한 변호사 협회가 뒤 늦게 변호사 비리에 대한 자정운동에 나섰습니다마는 이미 검찰은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고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비리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비리 변호사 5~6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 지검 특별 수사부는 오늘 변호사들의 사건 브로커와 결탁해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재야 법 쪽의 비리에 대해서 내사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사 결과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고문 변호사인 최모씨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에게 한 달에 200여만 원씩을 전기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의 한 변호사는 토지 브로커를 가짜 증인으로 내세우는 위장 소송을 통해서 소유 상태가 불분명한 민통선 지역의 토지 3만 평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송을 내기만 하면 승소가 분명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브로커를 내세워 전문으로 처리하고 지나친 수임료를 받아온 박모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한 수도권 지역에 일부 변호사에 대해서도 내사 활동을 벌여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사결과 범법 행위가 명백한 변호사 5~6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는 데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입장을 대한 변협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 변호사협회는 오늘 전국 지방 변호사 회장 회의를 열어 과다한 수임료와 사건 브로커 고용, 괄시 등의 부조리를 척결하기로 하는 자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개정 변호사 법에 근거해 자체 징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뉴스데스크
검찰, 비리변호사 사법처리 검토[김종화]
검찰, 비리변호사 사법처리 검토[김종화]
입력 1993-04-08 |
수정 1993-04-0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