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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살해 미군 무기선고[백지연]

여종업원 살해 미군 무기선고[백지연]
입력 1993-04-14 | 수정 199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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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업원 살해 미군 무기선고]

    ● 앵커: 서울 형사법원 합의 24부는 오늘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와 잔혹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혹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구두에 묻은 세제와 사건 현장에 있던 세제가 동일한 점 등 여러 증거로 볼 때에 잔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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