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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최고 10년까지[백지연]

건설부,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최고 10년까지[백지연]
입력 1993-04-15 | 수정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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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최고 10년까지]

    ● 앵커: 건설부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현재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을 최고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년 이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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