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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초동 법원, 일반인에 개방[이호인]

서초동 법원, 일반인에 개방[이호인]
입력 1993-04-15 | 수정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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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법원, 일반인에 개방]

    ● 앵커: 어쩐지 쉽게 다가서지 않게 되는 법원, 그동안 일반인의 견학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서초동 법원이 오늘 일반 방문객들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앞길과 국회 개방에 이은 법원의 공개 결정, 탈바꿈하려는 법원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회부 이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굳게 빗장을 걸었던 법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방문객은 가장 가까이 이웃해 있는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입니다.

    법원 나들이는 이들 어린이 모두에게 처음이었습니다.

    ● 어린이1: 굉장하구요, 참 분위기 있구요.

    ● 어린이2: 참 엄숙하고 그렇게만 배웠는대요.

    여기 오니까 재미있어요.

    ● 어린이3: 무섭기만 한 분이라고 알았는데요.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요.

    ● 기자: 전시된 각종 재판 기록과 구속영장, 법복들은 사회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관람을 마친 뒤, 법복을 입은 판사 아저씨와 대법전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법원의 개방은 일반 국민을 향해 한걸음 다가서려는 작은 노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산 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의의가 되겠구요.

    그리고 시민들과는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근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직접 나와야만 할 수 있던 공탁금액을 손쉽게 전화로 알려주는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등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웅장한 건물 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법원의 개방 결정같은 작은 노력들이 이어져 그간 외부에 대해서 두텁게 쌓아온 법원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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