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광주보상법 교육령 시행령 개정안 의]
● 앵커: 총리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는 광주보상법과 교육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관심이 쏠려있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무위원들 간에 서로 기탄이 없는 난상 토론이 이루어져서 문민정부 아래 국무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을 실감케 했습니다.
정치부 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나 행방불명 추가신고를 오늘 7월말까지 받기로 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광주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교육법시행령을 의결해 내년 대입 시부터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대입총점에 40%이상 반영하고 예체능분야에만 인정하던 특기자 입학을 문학과 어학, 수학, 과학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차관회의에 이어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전후기 복수지원 무효처리와 내신 성적 반영에 따른 비평준화지역 상대적인 피해, 그리고 특기자 입학 범위의 확대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맞부딪히면서 1시간 이상 난상토론이 계속됐습니다.
국무회의는 결국 교육부가 3년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입장을 고집함에 따라 일부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의견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오늘 교육법개정안 심의과정은 쟁점현안이 있을 경우 격의 없는 민주적 토론방식에 의해 보다 나은 결론을 유도하려는 달라진 국무회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통보관 브리핑제도의 활성화와 언론오보에 대한 적극 대처방침을 아울러 확정지었습니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황헌 기자)
뉴스데스크
국무회의, 광주보상법·교육법시행령개정안 의결[황헌]
국무회의, 광주보상법·교육법시행령개정안 의결[황헌]
입력 1993-05-20 |
수정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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