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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일 전 문화부 차관 1년 선고[백지연]

허만일 전 문화부 차관 1년 선고[백지연]
입력 1993-05-20 | 수정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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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만일 전 문화부 차관 1년 선고]

    ● 앵커: 서울 형사지방법원 김권일 판사는 오늘 예술의전당 신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문화부 차관 허만일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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