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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다미선교회 이장림씨 1년 선고[백지연]

다미선교회 이장림씨 1년 선고[백지연]
입력 1993-05-20 | 수정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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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 1년 선고]

    ● 앵커: 서울 형사지방 법원 항소6부는 오늘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납금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미선교회 이장림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미화 2만6천여 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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