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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유출사건 관련 후지TV 시노하라씨 구속수감[김종화,김택곤]

군사기밀유출사건 관련 후지TV 시노하라씨 구속수감[김종화,김택곤]
입력 1993-07-13 | 수정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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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유출사건 관련 후지TV 시노하라씨 구속수감[김종화]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의 부정 비리는 지금부터 더욱 엄히 추궁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 출범 5개월에 접어들면서 뭔가 느슨한 감이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제2단계 사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 조찬에 초대된 장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개혁과 사정의 고삐를 가장 바짝 죄고 있는 사람은 장관도 또 일부 국민들도 아닌 바로 대통령 자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7월 13일 화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후지 텔레비전 서울 지국장 시노하라 씨가 오늘 저녁에 전격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시노하라 씨가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은 기자로서의 취재 활동이 아닌 군사상 첩보활동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국내 주재 외국 특파원이 이처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내용과 구속 수사의 배경을 사회부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는 오늘 일본 후지 TV의 시노하라 특파원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 기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무슨 가혹행위라든지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습니까?

    ● 시노하라: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시노하라 씨는 지난 89년부터 군사 2급 비밀 8건과 3급 비밀 6건 등 모두 50여 건의 군사기밀을 빼낸 뒤 이 가운데 27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 대사관에 전달된 군사기밀에는 우리나라 안보에 직결되는 공군 레이더의 탐지 거리 도표 등 국군 전투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노하라 씨의 군사기밀 수집 목적이 기자로서의 취재 활동이 아닌 군사상 첩보 활동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시노하라 씨가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매일 작성하는 중요 정보를 고영철 소령을 통해 빼낸 뒤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사관 무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는 우리 공군의 독도 출격 대비 태세 등 일본과 직접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시노하라 씨가 망원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휴대하고 국군과 주한 미군의 군사시설과 훈련 상황 등을 170여 장의 슬라이드로 제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어디에 썼는지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 기자: 정부가 우방국인 일본 특파원을 구속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 상태에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습니다.

    또한 안보를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따라서 외국 특파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외국 언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정부의 정당성 결핍이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 비추어 본다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신감과 떳떳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동서 간 군사 냉전을 전제로 한 정부의 기존 안보 개념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우방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진 국제 정세에 맞춰서 관련 법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건행 변호사: 적국이나 준 적국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제3국으로 개정하는 한편 실제 있어서는 군사 기밀 못지않게 국가의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정부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시노하라 특파원 개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호주 TV 지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긴장 요인을 배려로 풀이가 됩니다.

    MBC뉴스 김택곤입니다.

    (김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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