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서류신청서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천여 종이 넘는 각종 민원서류 신청서에 이제 도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도장이나 손도장을 요구하던 것들을 꼭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명, 사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고치고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신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실입니다.
● 인터뷰: 인장을 안 가져 왔는데 서명해도 됩니까?
● 인터뷰: 네, 서명해도 괜찮습니다.
● 기자: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856종과 정부 산하 단체 등의 민원서류 389종, 모두 1245종의 민원서류 신청에서 도장을 찍던 것을 서명만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 주민등록증 분실과 발급 신고서, 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서, 토지형질 변경 신고서, 해외여행자 신고서 등입니다.
총무처는 앞으로 817종의 민원서류도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 박용환(총무처 조직국 국장):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원서류 신청 시에 날인 대신에 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해서 미리 관청에 등록해 놓은 인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밖에 없겠죠.
● 기자: 총무처는 이와 함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주택공급 신청 등에 필요했던 증명서류와 구비서류 267종을 오는 9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민원서류신청서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신경민]
정부, 민원서류신청서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신경민]
입력 1993-07-21 |
수정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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