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공사의 원인 하도급 횡포 처벌 강화로 근절]
● 앵커: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이 돼 왔던 각종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화된 처벌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제부 권재홍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행주대교 붕괴사고, 부산 구포역 열차사고, 이 같은 대형 사고의 뒤에는 상당 부분 하도급 부조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하도급 부조리가 생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대금은 현재 90일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을 최소한 30일에 한 번 지급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또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건설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발주한 공공기관이 실비로서 보상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도급법을 어길 경우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물리고 또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도급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수수료만 챙기고 그대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시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재홍입니다.
(권재홍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부실공사의 원인 하도급 횡포 처벌 강화로 근절[권재홍]
정부, 부실공사의 원인 하도급 횡포 처벌 강화로 근절[권재홍]
입력 1993-07-21 |
수정 199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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