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바닷물 불법채취 공무원 등 15명 구속]
● 앵커: 바닷모래 불법 채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은 채취업자로부터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해양경찰서 정보과장 50살 김선우 씨를 구속하고 인천 해운항만청과 옹진군청 직원 등 관련된 공무원 15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인천지검, 바닷물 불법채취 공무원 등 15명 구속[백지연]
인천지검, 바닷물 불법채취 공무원 등 15명 구속[백지연]
입력 1993-07-23 |
수정 199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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