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선거일의 법제화 여부 논의]
● 앵커: 이만섭 국회의장은 오늘 보궐 선거 시기를 둘러싼 여야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선거일의 법제화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논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
뉴스데스크
이만섭 국회의장,선거일의 법제화 여부 논의[엄기영]
이만섭 국회의장,선거일의 법제화 여부 논의[엄기영]
입력 1993-07-26 |
수정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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