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리,10억 불법인출]
● 앵커: 은행의 대리가 사채업자에게 고객의 예금 10억 원을 몰래 빼내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채업자와 은행직원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빚어진 사건인데다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비추어서 이 보다 더 큰, 더 큰 대형 비리가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 차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작년 말 보람은행 서초동 지점의 대리로 있던 윤선종 씨는 사채업자 지 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예금 할테니 모 목재회사에 이 돈을 대출해 주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기업에 직접 대출해 줄 경우 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도록 한 뒤에 사채이자와 은행이자의 차액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챙기는 사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은행 측으로서도 사금융 알선 행위로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예금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윤 대리는 이 제의를 수락했고 한 모 씨의 명의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사채업자 지 씨는 소개만 했을 뿐 실제 예금주는 한 모 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람은행이 이 목재회사의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자 예금을 해약하고 돈을 빼내 간 사람은 지 씨였습니다.
윤 대리가 서류를 조작해 예금주 한 씨 몰래 지 씨에게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
윤 대리는 또 이 사건이 난 뒤인 지난 2월 천호동 지점으로 옮겨 근무할 당시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또 5억 원을 몰래 빼내 지 씨에게 건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융 관계자들은 평소 윤 대리가 사채업자에게 약점이 잡혔다면서 괴로워했고 사건을 저지른 뒤에도 도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또 다른 대형 금융비리가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
뉴스데스크
은행 대리,10억 불법인출[차경호]
은행 대리,10억 불법인출[차경호]
입력 1993-07-26 |
수정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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