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인 징역 1년 6월]
● 앵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 합의1부는 오늘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택동 전 의원 등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일부가 창당 방해 자금으로 쓰이는 등 배후 조정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장세동 피고인 징역 1년 6월[백지연]
장세동 피고인 징역 1년 6월[백지연]
입력 1993-07-26 |
수정 1993-07-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