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상가 건축주 이상연 금고 3년]
● 앵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김남태 부장판사는 오늘 지난 1월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동 건축주인 이상연 피고인에게 금고 3년을, 또 신흥건설 전문이사 신요섭 피고인과 감리사 이항로 피고인에게는 금고 2년씩을, 건축이사 이상하 피고인에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청주 우암상가 건축주 이상연 금고 3년[백지연]
청주 우암상가 건축주 이상연 금고 3년[백지연]
입력 1993-07-26 |
수정 1993-07-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