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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방부, '95년 새 병역제[오광섭]

국방부, '95년 새 병역제[오광섭]
입력 1993-07-28 | 수정 199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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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95년 새 병역제]

    ● 앵커: 다시 나라 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역제도가 오는 95년부터 대폭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는 산림보호나 소방, 또는 우편물 집배 등 사회 공익 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개정된 병역제도 개선안 사회부 오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방부의 병역지도 개선안은 병역의무 이행형태를 현역, 상근예비역, 공공봉사복무로 분류해 공공봉사분야에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입영 대신 복무하는 분야를 지금까지의 산업체 기능 인력, 전문연구요원, 공중 보건의에다 공익근무 분야를 추가해서 그 대상으로 산림보호, 우편물 집배, 소방, 밀수 감시, 하수나 폐수종말처리 등 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 분야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수준과 같게 하고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합숙 근무도 시킬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을 연간 2만 2천 명 정도 배정할 계획인데 분야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징병검사 4등급 자부터 우선 배정됩니다.

    국방부는 또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으로 1년간 복무한 뒤 나머지 18개월을 예비군의 무기고 관리나 행정보조업무 등 향방 분야에 복무시키는 3만 6천 명 정도의 상근 예비역제를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병역제도를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부터 적용해 95년부터 실제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광섭입니다.

    (오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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