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선고]
● 앵커: 지난 90년 당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기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이문옥 감사관은 오늘 무죄판정을 받음으로써 3년4개월에 걸친 법의 억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김건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이 피고인의 자료유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감사관은 무죄가 선고 되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이문옥 전 감사관: 국민 편에서 뜻을 캐겠다 그렇게 보아서 공직자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시기적절 한 판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은
● 기자: 이 전 감사관은 또 이제는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문옥 전 감사관: 감사원들도 양심선언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제도적으로 부정부패 이런 것을 척결할 그런 의지를 보여야겠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 기자: 이번 판결로 이 전 감사관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다시 감사원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홍기백입니다.
(홍기백 기자)
뉴스데스크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선고[홍기백]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선고[홍기백]
입력 1993-09-06 |
수정 199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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