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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의대 94년학년도 입시 70% 모집 허용[송기원]

교육부, 한의대 94년학년도 입시 70% 모집 허용[송기원]
입력 1993-09-27 | 수정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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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한의대 94년학년도 입시 70% 모집 허용]

    ● 앵커: 약사법 개정 파동과 관련해서 전국 9개 한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교육부는 이제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된 이들 대학들이 부분적으로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에 밀린 편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육부는 오늘 지난 3일부터 수업을 거부해 집단 유급이 확정된 경희대와 경산대 등 9개 한의대에 대해 94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70%까지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학점을 받은 전주 우석대와 세명대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모두를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희대와 경산대 한의대는 94학년도 입시에서 각각84명, 원광대는 70명, 대전대와 동국대는 56명, 동의대는 35명 등 전국 11개 한의대가 5346명의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사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신입생 모집 전면 중지 시에는 이번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많은 선의의 수험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복합적이고도 상호 배치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모집 허용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입시에서 한의대 지원자는 4,570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6대 2를 웃도는 등 한의대 지원자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대학의 학사원칙을 교육부 스스로가 깼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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