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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수습대책본부,희생자 추가 보상[양찬승]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수습대책본부,희생자 추가 보상[양찬승]
입력 1993-10-10 | 수정 199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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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수습대책본부, 희생자 추가 보상]

    ● 앵커: 다음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마련돼 있는 해운항만청을 전화로 연결해서 희생자 보상대책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찬승 기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기자: 사고수습대책본부가 마련돼 있는 해운항만청에는 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나와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대책본부는 항만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에서 구성됐지만 사고규모가 드러나면서 약 2시간 전에 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등 사고수습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사고 선박이 해운조합 여객보험에 들어 있어서 승객 사망시 한 사람 당 3,500만 원이 지급되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이 보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항만청의 김종길 해운국장은 그러나 현실적인 부상수준을 고려해서 추가 보상방안도 내무부 선박회사 측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항만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찰과 해난심판소 등 조사기관의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높은 파도 속에서 배의 진로를 급히 돌리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뒤집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침몰된 선박의 인양에 대해서 내일 민간 인양업체와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서 민관군 합동으로 인양작업을 펼 계획입니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희생자 집계에 있어서 사고 선박선장이 사전에 인원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시간이 지난 경찰 집계를 인용하는 등 현황 파악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MBC뉴스 양찬승입니다.

    (양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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