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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고영철 소령 징역 7년[백지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고영철 소령 징역 7년[백지연]
입력 1993-11-03 | 수정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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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고영철 소령 징역 7년]

    ● 앵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아라씨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방정보본부소속 고영철 소령에게 군 정보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손해를 끼친 행동이라며 징역7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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