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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한의사도 군의관 임용[백지연]

보사부, 한의사도 군의관 임용[백지연]
입력 1993-11-08 | 수정 199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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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 한의사도 군의관 임용]

    ● 앵커: 보사부는 오늘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5년부터 한의사도 의사나 치과의사와 같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 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사 군의관제도를 신설하는 근거규정을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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