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녀명의의 부동산조사 안하기로 ]
● 앵커: 국세청은 민자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종류의 확인조차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81년부터 91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모두 전산에 입력이 돼 있어 관련세금이 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81년 이전의 재산취득은 조세 시효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엄기영 앵커)
뉴스데스크
국세청, 자녀명의의 부동산조사 안하기로[엄기영]
국세청, 자녀명의의 부동산조사 안하기로[엄기영]
입력 1993-03-23 |
수정 1993-03-2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