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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시위 피해로 보험금 지급[백지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시위 피해로 보험금 지급[백지연]
입력 1994-01-03 |
수정 199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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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민사 지방법원 합의 15부는 오늘 대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불이나 피해를 입었다며 럭키 금성 상사가 럭키 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한 화재는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전쟁이나 혁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아니라고 밝히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손해 액 4억 1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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