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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민주당,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 도입[백지연]

민자당과민주당,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 도입[백지연]
입력 1994-02-01 | 수정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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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과민주당,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 도입]

    ● 앵커: 민자, 민주 양당은 오늘 통합 선거법 협상에서 기초 자치 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 정당 공천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해서 기초와 광역에 동시 선거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유급선거 사무원을 선거구당 200여명에서 20여명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에 이른바 포괄적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해서 법에 금지한 사항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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