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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 상거래 분쟁 증가에 따라 국제전담 재판부 신설[이호인]

법원, 국제 상거래 분쟁 증가에 따라 국제전담 재판부 신설[이호인]
입력 1994-03-01 | 수정 19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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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제 상거래 분쟁 증가에 따라 국제 전담 재판부 신설]

    ● 앵커: 국제화 개방화의 바람이 법원에도 불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경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새롭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경제 분쟁,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원이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회부 이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민사지방 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상거래 분쟁은 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UR협상이 맺어져 국가사이에 장벽이 낮아진 국가현실 속에서 이 같은 국제 상거래 분쟁은 올해를 고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합작투자와 기술도입 특히 상표와 특허 등 모두 전문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분쟁들입니다.

    서울 민사지법 법원은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할 4개의 합의 단독 전담 재판부를 내일부터 새로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변재승 서울 민사지법 수석부장: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루과이협상타결을 위시해서 모든 정세가 국제화되기는 추세에 있고 사법업무도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국제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재판의 준비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신설되는 국제재판부는 8명의 판사로 구성돼 국제해상운송과 국제보험증권 국내외 회사사이의 분쟁 그리고 국제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소송업무 등을 일반재판으로부터 넘겨받아 전담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전문재판부가 법원의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낙후된 재야법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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