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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피의자 경찰관 보호실 유치실랑이[김대환]

피의자 경찰관 보호실 유치실랑이[김대환]
입력 1994-03-13 | 수정 199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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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경찰관 보호실 유치실랑이]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과거에는 이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하나하나 되찾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가둬놓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일선 경찰서에는 연행된 피의자와 경찰관사이에 보호실 유치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오늘 새벽 서울시내의 한 경찰서입니다.

    연행된 피의자와 경찰관사이에 보호실 유치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 피의자: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람 데리고 와서 뭐하는 거예요.

    내가 파출소에서 두 시간 있었고 여기서 내가 몇 시간 있었는지 알아요?

    ● 기자: 경찰은 보호실에 유치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남경찰서 형사계 직원: 사람 가고 그러면 힘들죠.

    쫓아다닐 수도 없고.

    지금 봐봐요.

    ● 청량리 경찰서 형사계 직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행패를 부리면 같이 치고 박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 기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경찰서 내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보호실 유치를 거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지금 내보내 달라고 싶은데 경찰 측의 그런 위압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저는 좀있으면 결과 나오니까는 지금 당장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비슷하니까.

    ● 기자: 경찰은 급한 데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포경찰서입니다.

    조사 대기실 쇠창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상 어려움이 많다는 경찰의 호소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없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경찰의 관행이 명백히 불법인 이상 경찰 수사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입니다

    MBC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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