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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 지하수 수질기준 마련[이연재]

정부, 지하수 수질기준 마련[이연재]
입력 1994-03-15 | 수정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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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하수 수질기준 마련]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수에도 수질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를 퍼 올리려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정부가 생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하기에 앞서서 서둘러 마련한 조치가 아니냐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연재 기자입니다

    ● 기자: 지하수는 이용목적에 따라 음용수를 비롯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4종류로 나뉩니다.

    환경처는 오늘 각 종류별로 수질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음용수는 보사부가 마련한 기존의 음용수 수질 기준과 똑같이 했습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질산성질소 납등 15개 한목에 걸쳐 수질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됐습니다.

    ● 임종현(환경처 토양보전과 과장):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이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에 대한 나쁜 영향도 주고 또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주변 오염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 기자: 지하수의 수질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를 퍼 올릴 때에는 관할 시도에 신고를 하고 수질검사를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지하수 시추공이 강제 패쇄됩니다.

    그러나 가정용 식수 등 소규모의 지하수개발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는 이렇다 할 수준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시판됨으로써 지하수원을 오염시키고 각종질병을 일으키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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