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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성 사서함제도 개인정보 누출 문제[오정환]

음성 사서함제도 개인정보 누출 문제[오정환]
입력 1994-03-16 | 수정 19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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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사서함제도 개인정보 누출 문제]

    ● 앵커: 네, 다음뉴스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용하는 무선호출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된 음성사서함제도는 몇 달 만에 가입자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음성사서함 제도는 자칫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누출 등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부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무선 호출기가 있으면 누구나 음성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사서함은 이동통신회사의 전화한번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무선호출기 번호와 인적사항을 안다면 본인도 모르게 음성사서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출기 구입 때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음성사서함 무단 개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이일로: 저에게 호출하는 분들이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이 됐으니까 들어보라 그래서 호출번호를 눌러봤더니 음성 정보가 개설이 돼있더라고요.

    ● 대리점 직원: 물건 값 안내 연락하려고 사서함 가입.

    ● 기자: 이 경우 비밀번호를 모르는 호출기 소유자는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녹음을 찾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일로: 제게 들어온 메시지를 저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 기자: 또 이미 설정돼있는 비밀번호를 바꿔서 본인의 녹음청취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게 전화로 신분만 확인하면 비밀번호를 바꿔 줍니다.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녹음 내용을 엿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주의 외에는 별다른 대책조차 없습니다.

    ● 모 이동통신 회사직원: 한 달 동안이나 아무생각 없었던 것 이해 안가.

    자기 삐삐에 자기 번호 찍혔는데.

    ● 기자: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회사 측의 보다 철저한 고객 비밀보호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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