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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화물차 과적 계량기 엉터리[정윤호]

화물차 과적 계량기 엉터리[정윤호]
입력 1994-03-19 | 수정 199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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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과적 계량기 엉터리]

    ● 앵커: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이동 계측기가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나오는등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차나 운전자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벌금을 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적 단속기준은 총량 기준 40톤 바퀴 축 기준으로 11톤입니다.

    안동문화방송의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안동 축협 차량공장에서 출발된 사료운송트럭입니다.

    이 트럭에는 17톤의 사료가 실어있습니다.

    이 트럭의 총 중량은 28톤이며 뒷바퀴 축 중량은 20톤입니다.

    영주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 과적 검문소에서도 무게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무소의 이동단속반이 측정한 무게는 다릅니다.

    총 중량이 30.2톤으로 2톤이나 더 무겁게 나타났습니다.

    대구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의 이동계측기역시 총 중량이 29.7톤으로 1.7톤이나 무겁습니다.

    ● 박무규(과적 단속반): 현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바퀴 안으로 집어넣을 때 거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기자: 이 같은 오차 때문에 과적으로 단속되면 차주와 운전사 운송회사는 최고 1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심지어 전과자로 기록됩니다.

    이 트럭은 지난 9일에도 같은 무게의 사료를 싣고 가다 뒷바퀴 중량 23톤으로 이동단속반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근처 계량소에서 달아본 결과는 20.7톤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16톤의 석재를 싣고 중부 고속도로 음성 톨게이트에서 도로공사에 단속된 11톤 화물트럭은 뒷바퀴 중량이 24톤으로 계측됐으나 근처 계량소에서는 19.1톤으로 이보다 5톤이나 적었습니다.

    ● 문태식(화물차 운전자): 그러니까 우리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어디다 기준을 둬 짐을 실어야 할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 기자: 포항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 이동단속반이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군 내남면에서 과적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보낸 고발장입니다.

    광주 9아의 6654트레일러 1축 6.9톤 2축 9.1톤 등 모두 55톤으로 중량 초과라는 내용입니다.

    바퀴 축은 여섯 개인데 기록된 것은 5개 밖에 없습니다.

    ● 김용성(화물차 운전사): 우리는 차가 축이 6개입니다.

    경찰서에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축이 5개로 임의적으로 컴퓨터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컴퓨터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 기자: 과적 여부에 기준이 되는 계량기의 불확실로 화물차 운전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윤호입니다.

    (정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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