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파문 예상]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우리나라가 가트 본부에 제출했던 농산물 이행계획서가 이해 당사자들 국가와의 검증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된 것으로 오늘 발표됐습니다.
농산물 개방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추가로 양보한 것으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장 오늘 국회 우루과이라운드 특위가 파행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치권과 해당농가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 이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 포함된 농산물은 모두 1,312품목입니다.
쌀과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등 주요 품목 118개는 국영무역을 통해 국내외 가격차를 국가에서 환수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짰으나 미국등이 반대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26개 품목이 제외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두세배 높은 상황에서 100% 안팎의 관세만을 물리게 돼 해당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량세와 종가세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내놓은 품목은 97개 였으나 이번 검증 과정에서 미국 등의 관심 품목인 파인애플과 오렌지 자몽등 34개 품목은 종량세를 매길 수 없게 결론이 났습니다.
종량세란 가격에 관세를 물리는 종가세와는 달리 부피에 무게에 따라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값싼 농산물의 과다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파인애플 같은 품목은 그 기대가 무산됐습니다.
관세 재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484개 품목에 대해서 92년에 제출했던 이행계획서보다 더 올리겠다고 했으나 385개 품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R협상에서 얻어낸 개도국 수준의 관세 감축률 24%를 확보하지 못하고 26.7%나 감축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을 더 열어야 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다만 쌀은 미국의 종자용과 가공용도 포함시켜서 최소 수입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 이행계획서대로 개방 첫 회인 95년에 5만 천 톤만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호주 유렵연합과 캐나다 등 이해 당사국들의 검증을 거친 우리나라의 이행 계획서는 오늘 날짜로 가트에 제출됐으며 다음달 12일 전체 각료회의 조인식에서 국제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로 확정됩니다.
MBC뉴스 이장석입니다.
(이장석 기자)
뉴스데스크
농산물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파문 예상[이장석]
농산물 이행계획서 수정으로 파문 예상[이장석]
입력 1994-03-25 |
수정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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