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 주택부금 대출 요건완화]
● 앵커: 행정쇄신위원회는 오늘 신축 후에 10년이 지난 주택과 연립주택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의 개축이나 재건축에도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나 종중 단체의 예금 계좌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실명거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행정쇄신위원회, 주택부금 대출 요건완화[백지연]
행정쇄신위원회, 주택부금 대출 요건완화[백지연]
입력 1994-03-25 |
수정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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