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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자율기준 공개[송기원]

대학정원 자율기준 공개[송기원]
입력 1994-03-25 | 수정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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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원 자율기준 공개]

    ● 앵커: 어제 대학 정원 자율화방침이 발표된 데에 이어서 오늘은 자율화의 구체적인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시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대학의 절반가량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정원 자율방안 연구위원들은 교수확보율과 실험 실습비등 7가지 지표를 토대로 자율화 대학을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이 정한 자율화 기준은 교수확보율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의65% 이상 학교 건물 확보율은 75%이상 실험 실습비는 대학 운영비의 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간 2만 천원이상 재단 전입금은 운영비의 10% 이상 학생 1인당 교육비는180만원 이상인 대학에 한해 정원 자율 책정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되면 전체 대학가운데 교육 여건이 우수한 절반 가량의 대학이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시안은 그러나 현실 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신복(서울대 교수): 정원 조정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경우에 수도권 정비교육법에 의한 수도권 신증설 제한등이라든가 또는 상공부나 보건 사회부등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원 조정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정원 자율화 최종방안을 확정할 방안입니다.

    대구 영남대에서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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