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진상규명 당시 육군참모총장 체포 재가서 소각]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부에서 쿠데타로 규정이 된 12.12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 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서가 이미 소각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태워진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체포 재가서에 서명했던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는 한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게 되버렸습니다.
사회부 심원택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 기자: 국방부는 오늘 12.12사태의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서는 일반 행정문서로 분류돼 정부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3년이 지난 82년 말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근 국방부 법무 관리관은 지난달 서울 지검 공안 1부로부터 정 총장 체포 재가서등 모두 11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기무 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소각 폐기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무사의 문서 소각 대장 자체도 일반 행정문서로 다시 3년이 지난 85년 소각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서류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헌법 제 82조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있고 군사에 관한 점도 똑같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상황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정부의 한 문서 관계관은 당시 정부의 공문서 규정에는 현재와 달리 대통령의 모든 문서를 영구 보존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번 체포 재가서와 같이 중요한 문서가 보존연한 3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소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 당시 이건용 3군 사령관과 장태환 수경 사령관에 대한 수사기록은
당시 두 사람이 법적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수사기록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수경사 작전 일지와 김재규 재판 기록은 검찰이 와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
뉴스데스크
12.12 진상규명 당시 육군참모총장 체포 재가서 소각[심원택]
12.12 진상규명 당시 육군참모총장 체포 재가서 소각[심원택]
입력 1994-03-29 |
수정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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