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비밀번호 완화한 금융실명제 개선안 제출]
● 앵커: 검찰이 금융실명제 개선안을 마련해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행 금융실명제나 그리고 재무부가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한 금융실명제 시행령 안으로는 실명제 위반 사범을 적발해 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개인 비밀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부 윤능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실명제 실시 상의 금융거래 비밀은 어디까지로 보장해 줘야 하는가?
지난 달 말 국무 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됐던 재무부 안은 예금 종류와 액수 등 금융거래 내용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즉 예금 계좌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를 비밀로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금융거래 사실 자체까지를 포함시킬 경우 보호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며 또 이럴 경우 실제 수사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비밀 보장 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열흘 안에 예금주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된 현 시행령을 고쳐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3개월 동안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하고 필요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긴급 명령에 명시된 압수수색이 가능한 특정 점포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특정 점포의 개념을 실제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간이 영업 점포와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 부서로 명확히 규정짓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가명 계좌 등 비실명 금융 거래는 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토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금융거래자의 비밀 보호 우선 원칙을 내세워 당초의 원안 통과를 고수할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 개선안이 입법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능호입니다.
(윤능호 기자)
뉴스데스크
검찰, 개인비밀보호 완화한 금융실명제 개선안 제출[윤은호]
검찰, 개인비밀보호 완화한 금융실명제 개선안 제출[윤은호]
입력 1994-04-05 |
수정 199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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